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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12-0118-01
등록일자 2020-07-14
규제명 입점예고 계획 통보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
법적근거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
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상공업
유형별 3호/통지의무
법령등공포일 2011-02-07
규제시행일 2011-02-07
규제내용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(입점예고) ① 전북특별자치도내 등록대상지역 외에서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자는 입점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, 시기,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 시장・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예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등록사유 기존규제
구비서류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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