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118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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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0-07-14 | |
규제명 | 입점예고 계획 통보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상공업 | |
유형별 | 3호/통지의무 | |
법령등공포일 | 2011-02-07 | |
규제시행일 | 2011-02-07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(입점예고) ① 전북특별자치도내 등록대상지역 외에서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자는 입점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, 시기,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 시장・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예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